<대구논단> 공무원 노조에 바란다
<대구논단> 공무원 노조에 바란다
  • 승인 2009.09.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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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복 교수 (지방자치연구소장, 영진전문대 명예교수)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실정법에서는 노동자들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허용하고 있다. 조합을 구성한 노동자들은 단결된 힘으로 사용자에게 봉급인상 또는 복지를 위한 다양한 요구를 쌍방의 교섭을 통하여 해결하고 여의치 않을 시는 단체행동으로 사용자를 압박,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조합은 사회복지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본주의체제의 구조적 모순인 빈부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활동은 특정기업과 소속 노동자들 간의 단순 문제로만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사회문제 내지 국가문제로 비약하고 말았다.

단체교섭권은 절차에 그칠 뿐 정치적 성향을 띤 중앙조직의 일사불란한 지휘아래 산하 하부 노조조직들은 수적인 힘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경지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노조의 세가 확장되고 노조지도자가 국회의원으로 신분을 바꾸는 등 한국 노조문화의 큰 변화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비롯되었다. 노동 3권은 실정법의 범위 안에서 허용되어야 함에도 거의 대부분 거리의 노조행동은 불법의 경우가 많았다.

개개 노조들이 사업장에서 고용주와 함께 해결할 문제를 대 조직 노조의 산하기관으로 들어가면서 수적인 힘을 빌려 요구를 관철하려 했고 급기야는 공권력을 저버리고 정치적 과잉행동까지 보이게 된 것은 정권이 불법 노조를 정책적으로 보호해 줬기 때문이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작 정부는 법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등 엄포만 놓았지 손을 놓고 있은 것도 사실이다.

공무원노조는 처음 직장협의회란 이름으로 출범하였으나 노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온 집권 정치집단이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을 만든 후 그 세가 크게 확장되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란 것은 초등학생들도 배워서 아는 내용이다.

기업 등 사업장의 노조원들은 기업주나 사업장의 소유주가 봉급을 주지만 공무원의 사용자는 국가요, 정부요, 국민이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무원노조의 협상대상자는 국가나 정부도 될 수 있고 국민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공무원노조인 전국노조와 민주노조, 법원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에 들어간 것을 두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노조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6급 이하의 하급공무원들의 인권과 복지차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하급직들의 인사 불만, 봉급 등 보수 불만, 조직 내의 상급직에 대한 불만 등 다양한 총체적 요소들을 노조라는 단체의 힘을 빌려 해결해 보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교육공무원들이 전교조를 만들어 국민에게 걱정을 안겨 준 것과 같이 공무원노조가 전교조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우려하는 말들이 무성하다.

일찍이 민노총 산하에 들어간 전교조는 교육개혁이란 이름아래 정부와 대립하면서 공무원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정치적 활동에 깊숙이 관여해 온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헌법과 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켜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노조는 약하고 사용자는 강하다는 공식이 깨어진지 이미 오래다. 요즘 젊은이들의 꿈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토요일 근무도 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도 괜찮고 부도날 일도 없어 매력적이다. 가히 신이 내린 직업이다.

공무원들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의 주체들이다. 생존권과 복리증진을 위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허용되어 있는 만큼 금지되고 있는 단체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민노당 등 야당과 정책노선을 같이 하는 대 노동단체로서 전교조처럼 공무원노조를 하부조직으로 인식,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행동으로 유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은 국민을 지도하는 위치에서 일해 왔기 때문에 아직도 국민들의 뇌리에는 그런 관념이 남아 있다. 노조지도자들의 획일 된 가치에 동조함이 없이 헌법과 공무원법을 반드시 지켜가면서 모범적인 노조활동을 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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