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추석을 맞아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제품이 집중 출시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백화점과 할인점 등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잡화류, 문구류, 화장품류, 제과류, 종합선물세트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이에 따라 시는 사용금지 포장재질(PVC, 발포폴리스틸렌) 사용여부 확인과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를 측정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등에 대해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한다.
또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과대 포장된 제품은 사용 후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발생한다” 며 “특히 매립이나 소각시에도 환경오염을 초래하며 재활용하는데도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며 가급적 과대포장된 제품의 구매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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