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
<기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
  • 승인 2009.09.30 15: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가 9. 21~22일 투표를 통해 높은 투표율(75.8%)로 `세 노조 통합(찬성 90.1%)과 민주노총 가입(찬성68.4%)’을 결정했다. 정부에서는 헌법은 물론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제7조는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하위법인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에서 이를 세분화하여 뒷받침하고 있다.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가입을 결정함에 따라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노총의 성격이다. 민주노총은 기본과제 3항에서“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세력과의 연대를 강화 한다”고 함으로써 공무원노조가 꼭 지켜야 되는 헌법 제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제66조와 정면으로 상충된다.

이에 따라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순간 헌법 제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제66조는 민주노총 기본과제 3항과 상호 상충되어 노조가입공무원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헌법 제7조 1항에서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으로 본연의 임무를 다하도록 한 반면, 헌법 제7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년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일부국민들은 공무원을 일명 `신이 내린 직장 또는 철밥통’이라 부르기까지 한다.

지금 많은 국민들의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왜냐하면 살림살이가 어렵고 젊은이들은 취직을 못해 안절부절 못하는데, 공무원노조는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더 많은 권리를 얻기 위해 헌법과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정치세력화 되어있는 민주노총가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 잘못된 처사다. 공무원들이 국민을 섬기면서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바보처럼 우매하게 보는 것 같다. 정치운동이 금지되고 단체행동권이 없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얹혀서 활동하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은 불을 보듯 뻔히 잘 알고 있지만 침묵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지만, 통합공무원노조가 진정한 국민의 공복이라면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즉각 민주노총가입을 철회하여 대한민국헌법 제7조를 준수하면서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할 것이며, 정부 또한 하늘이 무너져도 대한민국헌법만은 꼭 세워야 되리라.

강 태완 (베테랑콤연구소 전략연구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