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 6차산업화 성과 보고회
농식품부, 농업 6차산업화 성과 보고회
  • 강선일
  • 승인 2016.02.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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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문경농기센터서
기관별 계획 발표 등 진행
농업인이 영위하는 민박, 특산물 및 전통차 제조 등에서 발생하는 농가 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되고,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신설로 음식점에서도 다양한 하우스막걸리·약주·청주 등의 제조·판매가 가능해지는 등 농업분야 세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시행됐다.

또 취·창농 확대를 위해 대학생에게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이 허용되는 등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법령도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농업분야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과 함께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기관간 협업을 통한 농업의 6차산업화 성과창출 및 확산을 위해 18일 문경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의 6차산업화 성과확산 보고대회’를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경북도, 문경시, 농협 등 관련기관·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석해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기관별 계획 발표 및 토론을 통한 상호 정보공유의 시간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의 6차산업화 조기 정착을 위해 관련법 일부를 개정·시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귀농활성화를 위해 귀농시 1세대1주택으로 보고 일반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팜 기술개발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기한 연장(올해 말까지) 등과 함께 △농업인 소득증대 및 투자촉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합리적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 부담금 체납 해소를 위한 사전납부제 시행 절차 마련 및 분할납부 확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무단 개간해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의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 등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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