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해 7월 포항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암과 중풍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사람’이라며 Y(50)씨를 속인 뒤 피를 뽑아내는 등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해주며 모두 34명
으로부터 100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Y씨 등 피해자들이 눈이 충혈됐거나 신체 특정부위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병이 더욱 악화된다’고 겁을 줘 치료를 받도록 했으며, 치료비를 제때 주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전자충격기 등으로 협박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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