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부인, 농지 불법투기 논란
강석호 의원 부인, 농지 불법투기 논란
  • 김주오
  • 승인 2016.02.2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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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농사 안지어…강 의원 “지역 오가며 이용 목적”
새누리당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 부인이 경북 영양군에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불법투기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 B씨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월 15일 경북 영양군 일월면 곡강리 292-3번지 9천567㎡(2천894평)의 밭을 매입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에는 단층주택 2동(20.89㎡, 19.5㎡)이 있으며 매입 당시 공시지가가㎡당 약 3천960원이었으나 2015년 1월 6천520원으로 두배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 의원 부인 A씨는 농업인이 아니어서 취득할 수 없는데도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불법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또 이 농지를 지난 2009년 12월 영양군의회 의원의 남편 앞으로 법원경매를 통해 받은 것을 1년 2개월만인 지난 2011년 2월 15일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것이며 취득 후 한차례도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강 의원의 부인이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취득한 후 한차례도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마을 주민들도 투기목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민은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쉬쉬하고 있을 뿐 투기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소문이 많이 돌고 있다”며 “의원 신분으로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영양군민들이 의원이 지역에 땅 하나 없는 사람이 지역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말이 많았다”며 “현재 있는 건물을 헐고 농가주택을 건축해 넓은 지역을 오가면서 이용할려고 한 것이지 절대 투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은 “매입 당시 큰 돈을 들여 매입한 것도 아니고 현재 공시지가가 2배 올랐다고 해도 몇천만원되지 않는데 투기라고 할 수 있느냐”며 “부인이 그곳으로 주소지가 돼 있으며 절대 매매할 생각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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