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동차 채권 한시적 면제
대구시, 자동차 채권 한시적 면제
  • 강선일
  • 승인 2016.02.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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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진 시행
대구시민들은 3월2일부터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에 대해 의무 매입해야 했던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을 연말까지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대구시는 ‘대구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에 대한 채권매입을 한시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단,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구매하는 배기량 2천cc 이상 비사업용 승용차 신규등록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대구에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4~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공채를 차종별로 배기량에 따라 의무 매입해야 했다.

가령 배기량 1천998cc급의 2천500만원 짜리 승용차를 구입해 등록할 경우, 기존에는 100만원의 채권을 매입한 후 5년후 원리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조례개정으로 채권매입 부담을 덜게 됐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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