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단속 결과
이번 설 연휴 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곳 중 1곳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설 연휴 전(1월 25일~2월 5일) 도축장과 음·식료품 제조업소 등 환경오염 취약업소 29곳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다. 15곳은 20건의 관련법을 위반했다.
업체 2곳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Cu)가 함유된 폐수를 무단방류했고, 다른 2곳은 대김 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대구환경청은 이들 2곳 업체에 대해 자체 수사할 계획이다. 배출시설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4곳과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보관 1곳, 배출허용기준 초과 2곳, 기타 4곳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기획점검을 통해 환경 관련 법을 반복 위반한 사업장과 오염물질 유발 업종 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idaegu.co.kr
28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설 연휴 전(1월 25일~2월 5일) 도축장과 음·식료품 제조업소 등 환경오염 취약업소 29곳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다. 15곳은 20건의 관련법을 위반했다.
업체 2곳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Cu)가 함유된 폐수를 무단방류했고, 다른 2곳은 대김 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대구환경청은 이들 2곳 업체에 대해 자체 수사할 계획이다. 배출시설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4곳과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보관 1곳, 배출허용기준 초과 2곳, 기타 4곳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기획점검을 통해 환경 관련 법을 반복 위반한 사업장과 오염물질 유발 업종 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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