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국민대표
진정한 국민대표
  • 승인 2016.03.0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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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의회에서 의사진행 방해 연설이나 무제한 토론의 의미로 쓰이는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단어가 세간에 화제가 되었다.

다수파의 독주를 막아내기 위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장시간 연설, 규칙 발언의 연속, 의사진행이나 각종 동의안, 수정안의 연속 제의, 출석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동원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5시간이 넘는 장시간 발언으로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의 안건을 무산시킨 전력이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는 1973년 국회의원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 실시로 폐기되었었다. 그러나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으로 되살아 난 것이다. 식물국회의 원흉으로 자리하던 국회선진화법으로 살아난 필리버스터가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 법안, 테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 등은 지난해 IS 국제테러로 인해 발의되어 상정된 것으로 이중 휴대폰 감청이나 계좌추적 등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과 대테러 업무의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에 둔다는 내용이 문제가 되어 이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야당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본질을 잃어 가고 있다. 테러방지법안의 거부는 명목뿐이고 실제로는 이를 빌미로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이미지 고착화에 경쟁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자신을 지역 예비후보자로 소개하고, 자신의 저서 등을 언급하며 다가올 선거의 홍보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공천권 대열에 끼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주자마다 최선을 다해 장시간을 버티며 테러방지법 거부의 의사를 관철한다며 왜 거부를 하는지에 대한 근거와 논리적 설득의 말은 매우 부족하였다. 벌써 100시간이 훌쩍 넘는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이는 분명 국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야당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 시간을 버리고 있는 동안 처리해야하는 수많은 현안들은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무엇을 위한 국회인지를 모를 정도이다. 그들의 후속 의원을 뽑아야 하는 선거구 획정의 문제만 해도 기한을 훌쩍 넘겨 버렸다. 그런데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

사상 초유의 무법적 선거구 실종사태를 초래하며 선거일 40일을 앞두고 겨우 선거구획정에 합의에 성공하여 안을 제출 했으니 필리버스터를 고집하며 이마저 거부하면 이로 인한 피해와 혼란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

기존 공천의 라인을 타고 지지기반을 통해 발판을 놓을 수 있는 정치 후보자들은 그래도 낫겠지만 아무 것도 없는 초보 정치인들은 어떻게 총선을 치러낼 수 있을까.

합법적인 의사진행의 방해로 의지를 표하는 것은 고무할 일이지만 사적인 이용이나 무조건적인 버티기는 억지밖에 안 된다.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를 쟁취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 테러방지 법안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협의를 통해 안건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의 상황이 비상시국인데 현안 처리는 물론이고 제대로 된 대응책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낯선 단어인 필리버스터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생활고를 벗어나는 살기 편안한 사회를 원한다.

제 밥 그릇 보전을 위한 쟁탈전이 아닌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에 솔선하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는 진정한 일군이 필요하다.

이 와중에도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국회의사당 마당 한편에서 캠핑대회를 펼치는 그런 이중의 모습이 아닌 국민의 심정을 헤아리며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며 발전을 이끌어낼 국민대표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러한 일련의 모습에 실망하며 정치에 등을 돌리지 말고 보석같은 인재를 골라내어 후회 없는 4년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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