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목적 내지 결과의 달성을 조건으로 한 기도행위 등 무속행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무속업계에서 이뤄지는 일반적인 무속행위를 실제로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반대로 무속행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그와 결부된 금원만 교부받은 경우에는 편취 범의를
추단할 수 있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대구지법 7형사단독 김광진 판사는 19일 짝사랑하는 남자와 사귈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시험에도 합격하도록 해 주겠다며 1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56)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경우 산신타기 등 일부 기도행위를 한 사정은 엿보이나 피고인이 약속된 무속행위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히고 “그러나 민·형사상 합의가 된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무속인인 피고인은 지난 2007년 4월 피해자 B(여)씨에게 “짝사랑하는 남자와 연애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방송 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 등 무속행위를 해 주겠다”며 6차례에 걸쳐 1천900만원을 받았다가 그 결과를 얻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고소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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