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벤츠 S350 판매중단 조치
국토부, 벤츠 S350 판매중단 조치
  • 김무진
  • 승인 2016.03.0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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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기 제원 실제와 달라
벤츠의 대형세단 S클래스 기본모델 S350 4개 모델의 판매가 중단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하는 S350 4개 모델이 실제와 다른 제원으로 등록, 판매함에 따라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

대상은 S350d, S350d 4매틱, S350d L, S350d 4매틱 L 등 총 4개 S클래스 모델이다.

벤츠코리아는 당초 7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 모델을 판매한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9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을 판매,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자동차관리법상 업체가 새로운 차량을 국내에서 수입·판매할 경우 변경된 제원이나 성능 등을 자기인증 절차를 거쳐 주무부처에 신고해야 하지만 벤츠코리아는 이를 위반했다.

국토부는 조사를 거쳐 벤츠코리아 법인이나 대표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안전성과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위반 사항의 시정이 완전히 이뤄질 때까지 해당 모델의 판매가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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