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교통비 지급 중단..노인 반발
노인교통비 지급 중단..노인 반발
  • 천혜렬
  • 승인 2009.01.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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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6년부터 만65세 노인들에게 지급됐던 교통비가 올해부터 전면 중단된다.

노인들은 매월 1만400원씩 받아오던 교통비 지급이 중단되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19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시를 비롯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지난해 10월 열린 실무자회의에서 노인 교통비 지급 중단을 결정,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구시의 노인 교통비 지급 중단 방침에 따라 만65세 이상 노인 11만4천200여명이 교통비를 받지 못하게 됐다.

노인 교통비가 폐지된 이유는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확대되면서 지자체 재정상 교통비 지급에 어려움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1만6천여 명에게 892여억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 시는 올해 수혜대상을 대폭 늘린 16만6천여 명에게 월 2만원~8만4천 원씩 모두 1천373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노인교통비는 1980년대 경로승차요금의 형식으로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 경로우대증제도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돼 왔으며 이후 1996년부터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지난해까지 이어져 왔다.

지난해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기초노령연금 수혜자 11만6천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노인들에게 시비 50%, 구·군비 50% 비율로 모두 142억여 억 원의 교통비를 지급했다.

교통비 지급이 중단되면서 지역 노인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오남진 대한노인회 대구시연합회장은 “노인들은 지금껏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해 왔지만 지금은 가난에 찌들려 살고 있는 형편인데 정부가 교통비마저도 중단한다는데 불만이 없을 수 있겠냐”며 “모든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시도 노인들의 불만을 예상하면서도 기초노령연금 확대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이해를 당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비라는 이름만 없어질 뿐 실질적으로 기초노령연금으로 통합돼 지원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됐다”며 “대구시 노인인구 22만여 명 중 30%가 교통비 지급을 받지 못하는 대신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들의 혜택이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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