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선관위,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성주선관위,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 추홍식
  • 승인 2016.03.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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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성주군의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해 지난 2일 성주군청 정례조회시 25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단체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성주군의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해 지난 2일 성주군청 정례조회시 25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단체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회의원선거 및 성주군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불법적 선거관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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