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58개 업체 조사
대구시가 봄 행락철을 앞두고 오는 18일까지 지역 전세버스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일제점검에 나선다. 또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도 함께 벌인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전세버스 일제점검은 구·군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역 58개 업체가 보유한 2천59대의 전세버스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인다.
차량의 수검편의를 위해 3개 구역(대구스타디움 부근, 대천동 및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서 △운전자 적격 및 운전자격증 소지 등 운전자 관리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등 안전장비 확보 여부 △차량 불법개조 여부 △운행기록증 부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같은기간 불법 자동차관리사업의 근절을 위해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 무단으로 자동차를 해체하는 행위, 자동차 사용자의 작업범위 초과행위 등과 함께 불법 판금·도장행위, 무등록 정비업체의 용접 및 엔진 분해 등 불법 정비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예방한다.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6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전세버스 일제점검은 구·군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역 58개 업체가 보유한 2천59대의 전세버스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인다.
차량의 수검편의를 위해 3개 구역(대구스타디움 부근, 대천동 및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서 △운전자 적격 및 운전자격증 소지 등 운전자 관리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등 안전장비 확보 여부 △차량 불법개조 여부 △운행기록증 부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같은기간 불법 자동차관리사업의 근절을 위해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 무단으로 자동차를 해체하는 행위, 자동차 사용자의 작업범위 초과행위 등과 함께 불법 판금·도장행위, 무등록 정비업체의 용접 및 엔진 분해 등 불법 정비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예방한다.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