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이어 3월 연납제도 운영
차량 등록지 구·군청에 신청
차량 등록지 구·군청에 신청
대구시는 자동차세 1월 연납 10% 할인혜택을 놓친 납세자들을 위해 3월에도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3월 연납시 4월부터 12월분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므로 연간 세액의 7.5% 할인효과를 받게 된다. 연납신청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군청(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대구사이버지
방세청(www.etax.daegu.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납세자가 세액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자동차 미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타 지역으로 전출해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대구시의 올해 1월 연납 자동차세액은 22만569대 550억원으로 지난해 1월 19만8천101대 494억원에 비해 2만2천468대 56억원(11.4%↑)이 증가했다. 1월 연납한 자동차는 대구시 자동차 등록대수의 20%에 달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3월 연납시 4월부터 12월분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므로 연간 세액의 7.5% 할인효과를 받게 된다. 연납신청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군청(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대구사이버지
방세청(www.etax.daegu.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납세자가 세액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자동차 미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타 지역으로 전출해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대구시의 올해 1월 연납 자동차세액은 22만569대 550억원으로 지난해 1월 19만8천101대 494억원에 비해 2만2천468대 56억원(11.4%↑)이 증가했다. 1월 연납한 자동차는 대구시 자동차 등록대수의 20%에 달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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