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거래 무더기 입건
또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를 통해 대포차 44대를 유통한 혐의로 B(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에게 주행거리 조작을 의뢰하거나 대포차를 거래한 64명도 함께 입건됐다. 이들 중 7명은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되팔았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의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1건당 5만~10만원을 받고 자동차 30대, 오토바이 70대의 계기판을 개조해 주행거리를 줄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비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A씨는 인터넷 동호회에 광고글을 올리거나 중고차 상사와 차량 정비업체 등에 명함을 돌려 자동차나 오토바이 계기판 주행거리를 줄여준다고 알렸다. 일부 차량은 주행거리 41㎞를 10만㎞로 줄인 적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중고차의 시세를 높게 받거나 무상 보증 수리 기간을 늘리기 위해 계기판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량을 산 뒤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일반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을 올려 대포차 44대(2억5천만원 상당)를 판매해 대당 50~100만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통된 대포차 가운데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 6대(총 220건, 3천600만원) 를 관계기관에 영치 조치했다.
손선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