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
UN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
  • 승인 2016.03.0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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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정
소설가
금년새해벽두에 감행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남북경협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의 가동중단과 우리기업들의 철수를 초래했고 급기야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대북제재와는 비교가 안 되는 1990년 이라크전쟁이래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결의안이 UN안보리에서 채택되었다.

지난 3월2일 오전10시17분(현지시간) 15개안보리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는 전문12개항, 제재조치와 이행계획 등 본문22항 및 4개부속서로 구성돼있다.

주요 내용은 북한의 모든 무기거래와 무기수출 후의 수리 및 서비스제공이 금지되고 북한군의 작전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체의 무역거래와 다른 나라에 대한 교육, 훈련 등이 금지되어 아프리카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화벌이용 교관파견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의 최대외화수입원인 석탄, 철광석 등의 수출이 금지되고 금, 티타늄과 바나듐 등의 희토류는 거래자체를 금지시켰으며 다만 민생목적의 광물 수출과 러시아산 석탄을 나진항으로 운송, 수출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어떤 형태로든지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의 항공유판매도 금지되었으나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민간항공기의 해외급유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대북원유공급은 민생측면에서 제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가장 강력한 제재로는 북한은행의 해외지점 및 사무소의 신규개설금지와 기존지점의 90일 이내 폐쇄조치조항으로 세습독재의 통치자금조달을 원천봉쇄한 것이며 북한정부와 노동당관련기구의 해외자산동결과 함께 이전을 금지하고 대북무역에 대한 금융지원도 금지시켰다.

그리고 이미 규제되고 있는 북한의 32개 기관단체 외에 12개 기관과 17명의 개인을 추가시켜 해외자산동결과 함께 해외여행을 금지시켰으며 여기에는 대남도발을 총괄하는 정찰총국과 국가우주개발국, 원자력공업성, 기계공업부외에 김정은의 사금고역할을 하고 있는 노동당39호실이 있으며 김정은과 지도부를 위한 12종의 사치품도 금수품목으로 추가시켰다.

이와 함께 북한을 왕래하는 모든 선박을 검문검색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선박과 항공기 및 승무원을 대여할 수 없게 했으며 서비스, 선급, 인증, 보험도 제공할 수 없게 하고 제재품목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국적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통과도 불허하도록 했다.

이번 UN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은 70년 UN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강력제재로 전 UN회원국이 국내법과 동일하게 지켜야할 의무가 있고 평소 북한을 감싸고도는 중국이나 러시아도 결코 예외가 아니며 이로서 북한의 핵개발과 독재정권유지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우리는 물론 미국, 일본, EU는 독자적인 추가제재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발로 북한이 3월3일 신형방사포 6발을 동해안으로 발사하기도 했으나 가장 믿었던 중국마저 안보리의결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대북제재를 개시하여 이미 중국의 4대은행이 대북송금을 중단했고 북한선박 31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입항금지와 함께 대북수출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러시아 또한 북한에 안보리결의의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모든 UN회원국들은 90일 이내에 북한선박에 대해 어떻게 검색의무를 이행할 것인지 안보리에 보고의무가 있으며 필리핀이 최초로 북한의 위장선박인 진텅호를 검색한 후 선박을 몰수하고 선원들을 추방키로 하여 이러한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쟁을 제외한 모든 제재수단을 다 동원한 안보리의 대북결의안 2270호는 미국과 중국의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체제붕괴는 원치 않더라도 핵포기까지는 끌고 갈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관영언론인 환구망이 ‘가장 가혹한 처방’이라며 ‘북한핵문제의 교착상태를 돌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도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정부도 인도적인 대북지원과 민간교류마저 철저히 차단하여 북한을 고립시키고 사드배치를 활발히 논의하여 이번 UN안보리결의안이 실질적인 핵포기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며 김정은 정권의 교체와 핵포기이후의 통일문제에 대해 외교역량을 집중시켜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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