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권역별로 읍면사무소 회의실에서 8일부터 11일까지 5차례에 걸쳐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정부 양성화 등 개선책에 따른 세부실시요령 및 가축사육업허가제 확대에 따른 허가신청 요령에 대한 순회 교육에 들어갔다.
축산업은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알려졌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축산농가들의 인식전환과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로 방역 등 축산농가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축산업은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알려졌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축산농가들의 인식전환과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로 방역 등 축산농가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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