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관련조례의 개정안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해 논 상태다.
개정되는 건축조례는 건축공사 안전관리예금을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중 건축공사비의 1% 범위 또는 ㎡ 1만원의 비율 중 적은금액으로 완화하고, 공장건축물의 옥상에 사설건축물 축조를 2011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또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물 중 관광지, 골프장 등 기존에 조경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조경시설기준을 적용 제외한다.
공개공지 등에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성 이벤트를 허용하고, 공장 또는 물류시설 건축 시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201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완화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활동을 위축하는 건축조례의 과감한 개정으로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찾아내 개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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