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여성 퇴직 종용 중단하라 ”
“결혼여성 퇴직 종용 중단하라 ”
  • 손선우
  • 승인 2016.03.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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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지역 소주업체에 촉구
소주업체 A사가 결혼을 이유로 여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16일 대구 달서구 A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9년 동안의 관행을 혁파하고 성평등한 직장문화와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A사의 관행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자행되고 있는 성차별과 ‘유리천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며 “결혼한 여성이 그만둬야 한다는 관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 “시민들은 몹시 분하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지역 대표 주류업체로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A사는 시민들의 분노와 성차별관행 시정요구에 제대로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직원 퇴사 종용 논란이 커지자 A사는 이날 사과문을 냈다.

사과문에서 “현재 관계 기관에서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 이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바람직한 노무관리가 되도록 하겠다”며 “여성근로자 근무여건 등 노무 관련 사항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여직원은 ‘결혼한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1월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제출했다. 서부지청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손선우기자 sunwo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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