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금 활용”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금 활용”
  • 강선일
  • 승인 2016.03.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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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성금 조성 추진
대구시가 1만원 이하 소액으로 1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이웃돕기 기부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소액의 지방세 미환급금을 대상으로 기부신청을 받아 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소액 미환급금 기부참여 계획을 추진중이다. 지방세 미환급금 안내문 발송시 환급금 양도(기부) 안내문 및 신청서를 동봉해 기부 동의자의 환급금에 한해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방안이다.

대구시는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세부적 업무협의를 거쳤고, 미환급금 기부참여자에는 연말정산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준다. 작년말 현재 대구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2만1천389건, 2억7천400만원이다. 이 중 1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은 1만5천573건, 6천400만원이다. 대구시는 시행결과를 보고 시민 반응이 좋을 경우 향후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 이상길 기획조정실장은 “납세자들의 소액 미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금으로 사용해 미환급금도 줄이고, 기부문화도 조성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상호협력을 통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정부3.0의 작은 실천”이라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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