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무제한 요금’ 허위광고…음성·데이터 보상
이통3사 ‘무제한 요금’ 허위광고…음성·데이터 보상
  • 승인 2016.03.17 18: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동의의결안 마련
통신사별 쿠폰 등 제공
‘무제한 요금제’를 허위·과장 광고한 이동통신 3사가 피해를 본 소비자 740만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1∼2GB)을 주기로 했다. 음성 무제한 요금에 가입한 2천500만명에게는 30∼60분의 무료 통화량을 제공해 보상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와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받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공정위는 통신사들이 ‘LTE 무제한 요금제’가 광고와는 달리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에 따라 2014년 10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월 기본 사용량을 다 쓴 이후의 추가 데이터는 LTE가 아닌 느린 속도로 제공되거나, 음성·문자의 경우 기본 제공량을 넘기면 사용이 제한되거나 추가 요금이 부과됐다.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이동통신 3사는 2013년 또는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동의의결 신청일)까지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가입자 736만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주기로 했다.

LTE 100+ 안심옵션(SKT), 광대역 안심무한(KT), LTE 8 무한대 요금제(LG U+) 등에 가입한 소비자가 보상 대상이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광고기간 가입자는 2GB,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는 1GB를 받을 수 있다.

통신사들은 또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게 사용 한도가 초과됐다는 이유로 과금한 요금 전액(약 8억원)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한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요금이 차감되며, 통신사를 바꾼 가입자는 추후 3개월간 환불 신청을 받기로 했다.

통신사를 바꾼지 6개월이 넘었다면 청구서를 제출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한 약 2천508만명에게는 부가·영상 통화량이 무료 제공된다.

음성 무제한 요금제 광고 기간 가입자는 60분,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30분을 받게 된다. 받은 날로부터 3개월간 무료 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