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사고나도 동급 국산차 렌트비만 준다
수입차, 사고나도 동급 국산차 렌트비만 준다
  • 승인 2016.03.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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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표준약관 개정
내달부터 고가의 수입차를 몰다가 사고 피해를 보더라도 렌터카로 같은 종류의 수입차를 탈 수 없게 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표준약관은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을 ‘동종’ 차량에서 ‘동급’의 최저 차량으로 변경했다. 동급 차량이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는 BMW 520D 차량을 보유한 사고 피해자에게 유사한 배기량(1995㏄)과 연식의 국산차량 렌트비만 지급하면 된다. 운행연한(6년·대형 승용차는 8년) 초과로 동급의 렌트차량을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규모의 렌트차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 부담이 크게 줄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오래된 수입차를 몰다가 사고 피해를 보더라도 동종의 신차를 지급받을 수 있어 보험금 누수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 약관은 4월 1일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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