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시 보조금 2천200만원 지원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 2천200만원 지원
  • 강선일
  • 승인 2016.03.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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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민간보급 사업

오늘부터 선착순 접수

채권 면제 혜택 등 제공
최대 2천200만원의 보조금과 함께 400만원의 세제감면 혜택까지 주어지는 대구시의 친환경 전기자동차(197대) 민간보급사업 접수가 28일부터 시작된다.

대구시는 올해 처음으로 민간까지 전기차 보급을 확대했으며, 지난 10일 공모 이후 법인 및 단체는 물론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민들로부터 전기차 구매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높아 전기차 보급이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이날부터 오는 10월말까지 대구지역 차량별 접수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선착순으로 보급물량 소진시까지 마감일에 관계없이 종료된다.

전기차 보급 선정자에게는 보조금으로 전기차 구입비 1천800만원(국비 1천200만원, 시비 600만원), 완속충전기 설치 국비 400만원(휴대용 80만원) 지원에다 각종 세제혜택으로 취득세 140만원, 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 등 400만원까지 감면을 받게 된다. 아울러 자동차 등록시 구입해야 하는 채권도 한시적 일부면제로 100만원 정도까지 더해진다.

대구시는 이와 별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이용료,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지정 등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올해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충전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환경부 보급수량과는 별도로 오는 10월까지 급속 및 완속충전기를 총 31개소, 100기를 구·군청 및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등에 설치하는 한편, 도심 및 외곽지 등 요충지별로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충전기 관리를 체계화하고, 안전시스템을 구성하여 충전기 사용에 대한 운영정보 등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관제 및 콜센터시스템을 구축해 전기차 운행자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대표자회의를 거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관련법 신설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한 상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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