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고 변속기와 다른 車 판 벤츠코리아 형사고발
국토부, 신고 변속기와 다른 車 판 벤츠코리아 형사고발
  • 김무진
  • 승인 2016.03.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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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인증 의무 위반 혐의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당초 신고한 변속기와 다른 변속기를 단 차량을 판매하다 형사고발 조치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변속기에 대한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벤츠코리아를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제원 통보 없이 자동차 자기인증을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벤츠코리아는 자동 7단 변속기로 인증받은 S350d 4개 차종 총 98대를 지난 1월 말부터 판매했고, 제원통보 없이 9단 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을 판매하면서 국토부에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후 한 달여 뒤에 국토부에 보고했고,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9단 변속기의 S350D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벤츠코리아의 해당 차량은 환경부와 산업부의 관련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대기환경 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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