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한 지붕 세가지 행정 민원인 분통
영주시 한 지붕 세가지 행정 민원인 분통
  • 영주=김교윤
  • 승인 2009.10.11 18: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청 공무원들인데 급한 민원을 두고 한명은 방치하고, 또 한명은 고발하고 나중에는 과태료까지 부과하려는 이런 엉터리없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영주시 가흥동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는 최모(여·51)씨는 최근 영주시청으로부터 날아든 건축법위반(건축신고 미이행) 통지서 한 통을 받아들고 분통이 터졌다.

지난 8월 초순 하숙생들이 거처하는 방에 빗물이 스며들어 물이 찰 정도로 다급한 상황에서 누수를 막을 겸해서 경량철골조와 판넬로 2층(51.61㎡)을 지어 올린 것이 문제였다.

당시 최씨는 급한 마음에 곧바로 보수와 증축을 하기 위해 건축사에 설계를 맡기고 시청에 현장 확인을 요청했는데 담당공무원은 일주일 이상 차일피일 나오지 않아 14일 건축신청과 동시에 공사에 들어갔다는 것.

공사는 7일 만인 21일 지붕과 외벽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그 때서야 시청 직원이 나와 “불법건축물로 고발이 접수돼 어쩔수 없다”는 말과 함께 단속했다. 알고 보니 2층 증축이 시작될 때부터 일조권 침해라며 항의하던 뒷집에서 일조권에 문제가 없자 불법건축물로 고발한 것이다.

최 씨가 분통이 터지는 것은 고발한 뒷집 사람이 건축민원 담당부서와 한 사무실을 사용하는 종합민원실 공무원인데다 건축 신청서가 정상 처리되는 과정임을 뻔히 알면서 개인감정으로 동료 직원에게 단속을 다그쳤다는 사실이다.

결국 한 공무원은 민원인의 급한 요청을 외면하고, 다른 공무원은 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원서류를 빌미로 고발하고, 주택과 담당부서는 상호협의로 정상 참작 가능한 일을 단속함으로써 `한 지붕 세가지 행정’으로 민원인만 골탕 먹는 일이 발생했다.

최 씨는 건축법 위반으로 판명되면 강제이행금과 형사고발에 따른 벌금 외에도 재설계와 측량 등 700만~800만원의 추가비용을 날려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대해 시청 관련 직원들은 “신청 서류가 접수 처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장 방문이 별 의미가 없었다”며 “건축허가 없는 불법증축 사실이 고발로 확인된 만큼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고집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