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퇴직금 폐지 ‘눈 가리고 아옹식’
KBS 퇴직금 폐지 ‘눈 가리고 아옹식’
  • 장원규
  • 승인 2009.10.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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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성윤환 의원
재직 15년까지 퇴직금 더 받아 챙겨
그 동안 방만 경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던 한국방송공사(KBS)가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마련한 퇴직금 누진제 폐지안이 전혀 효과가 없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성윤환 의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 6일 KBS가 노사간 누진제폐지 합의에 따라 마련된 보수규정 개정안에는 퇴직금 누진제 적용 시 보수를 ‘기본급+상여금+직책수당+근속수당’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누진제를 폐지하면서 이들 항목 외에 추가로 전문가수당, 프로젝트팀장수당, 연차휴가보상수당, 특수직무수당가족수당, 조정수당, 체력단련비, 보건후생비,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까지 포함시켜 보수를 산정함으로써 15년차 3직급 직원까지는 누진제가 적용될 때보다 퇴직금이 오히려 많게 되어있다.

또한 20년을 재직한 2직급 직원이 퇴직할 경우 누진제 하에서는 1억 6천만 원을 받게 되지만 누진제가 폐지될 경우 1억5천700만원으로 약 300만 원 정도의 퇴직금 차이밖에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KBS 노사는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15년을 초과하는 근속자에 대해서는 매월 근속수당을 1%p 인상 지급하여 누진제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금 감소액을 보전해주기로 하는 등 편법을 동원했다.

이에 성 의원은 “말로는 경영혁신을 부르짖으면서 안으로는 노사가 다 같이 짜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편법을 일삼는 KBS는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KBS가 이런 식의 구조조정 생색내기로 자신들의 배불리기에만 골몰한다면 KBS가 지상과제로 여기고 있는 수신료 인상에 대해 국민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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