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장애물에 걸림 ‘최다’
“관련 보험 개발 필요해”
“관련 보험 개발 필요해”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 보장구 이용자들 중 상당수가 길에서 사고를 겪은적이 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장애물 등으로 통행이 불편한 보도를 피해 차도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한 경우 사고를 당한 비율이 높았다.
소비자원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3년 이상 월 2회 이상 사용하는 장애인이나 보호자 2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5%(102명)가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를 겪은 이용자 중에서는 턱·장애물 등에 의한 걸림 사고가 41.2%(4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간판 등 외부 장애물과의 충돌 (36.3%·37명), 운행 중 정지 (32.4%·33명), 차량과의 충돌(24.5%·25명), 보행자와의 충돌(22.5%·23명)이 그 뒤를 이었다.
사고 경험률은 보도가 아닌 도로 이용자(43.5%)가 보도를 주로 이용하는 경우(28.8%)보다 14.7%p 더 높았다. 전동휠체어·스쿠터 이용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자의 45.6%인 131명이 차도나 자전거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66명이 ‘노면이 비교적 더 안정적이어서’라고 답했으며 그다음은 ‘장애물이 비교적 적어서’(61명), 비교적 안전해서(36명), 비교적 덜 혼잡해서(13명) 순이었다. 보도를 주로 이용하는 전동 보장구 또한 사고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도를 주로 이용하는 사고경험자 45명 중 22.2%(10명)은 보행자와 충돌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사고를 겪은 이용자들의 최근 사고로 인한 피해내용은 기구 파손이 39.2%(40명)로 가장 많았고, 피해액도 100만원 이상의 고액인 경우가 7.8%(8명)이나 됐다. 조사대상자의 78.7%인 226명이 손해보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관련 보험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행 속도제한 및 안전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소비자원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3년 이상 월 2회 이상 사용하는 장애인이나 보호자 2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5%(102명)가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를 겪은 이용자 중에서는 턱·장애물 등에 의한 걸림 사고가 41.2%(4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간판 등 외부 장애물과의 충돌 (36.3%·37명), 운행 중 정지 (32.4%·33명), 차량과의 충돌(24.5%·25명), 보행자와의 충돌(22.5%·23명)이 그 뒤를 이었다.
사고 경험률은 보도가 아닌 도로 이용자(43.5%)가 보도를 주로 이용하는 경우(28.8%)보다 14.7%p 더 높았다. 전동휠체어·스쿠터 이용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자의 45.6%인 131명이 차도나 자전거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66명이 ‘노면이 비교적 더 안정적이어서’라고 답했으며 그다음은 ‘장애물이 비교적 적어서’(61명), 비교적 안전해서(36명), 비교적 덜 혼잡해서(13명) 순이었다. 보도를 주로 이용하는 전동 보장구 또한 사고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도를 주로 이용하는 사고경험자 45명 중 22.2%(10명)은 보행자와 충돌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사고를 겪은 이용자들의 최근 사고로 인한 피해내용은 기구 파손이 39.2%(40명)로 가장 많았고, 피해액도 100만원 이상의 고액인 경우가 7.8%(8명)이나 됐다. 조사대상자의 78.7%인 226명이 손해보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관련 보험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행 속도제한 및 안전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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