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 추경안 심의
“예산편성 더 신중해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25일 제 284회 임시회 1차 위원회를 개최, 경북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3대 문화권사업 예산안이 국비 미확보 등으로 300여억원 감액 편성과 관련, “당초예산 수립에서부터 부실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경북도는 1회 추경안은 편성하면서 3대 문화권 사업예산과 관련, 당초 2천179억원에서 1천872억원으로 307억원(국비 304억원, 도비 3억원) 감액된 예산안에 대한 의회 심의를 요청했다.
이날 박권현(청도) 위원장은 3대 문화권사업이 대폭 감액된 것은 당초예산 수립시에 정확한 예측을 못했던 것을 보여준다면서 신중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김명호(안동) 의원은 관련사업 국비예산이 304억원이나 대폭 감액됨으로서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우려된다면서 향후 국비확보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창욱(구미) 의원은 3대 문화권사업 예산 감액으로 공기(工期)가 더 길어지면서 전체 예산액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업추진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환경위은 앞서 이진락(경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호(안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영상산업육성 및 지원조례안’, 경북도지사 발의한 ‘경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경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영역인 영상산업에 대해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케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재원확보 방안, 특화사업 추진 및 영상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규정했다.
또 장애나 고령 등의 사유로 영상물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한 대책을 명시하고 기초자치단체와 기업,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영상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영상산업 관련 시설물 설치 또는 단지 조성이나, 영상물 제작 및 촬영 등 지원, 그리고 영상물제작 유치를 위해 설치된 비영리단체 지원 등에 관한 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