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다문화교육 제도적 기반 마련”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다문화교육 제도적 기반 마련”
  • 이창재
  • 승인 2016.04.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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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 진흥조례 의결
인성교육 조례도 심의통과
박상태 의원
조홍철 의원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석준)는 26일 제24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지역 학생 인성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다문화교육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박상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와 조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는 교육감이 매 학년도마다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 등을 위해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학생의 인성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인성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대상 연수 실시 등을 규정했다.

또 조홍철 의원(달서구 제2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대구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는 다문화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분야별 발전시책과 교직원 연수 등이 포함된 진흥계획 수립과 진흥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다문화가족 학생의 통합적인 지원을 위한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문화적 다양성 존중을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등을 규정했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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