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저작권 침해, '교육조건부' 처분 고려해야"
인터넷상의 청소년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사안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경북 상주)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청소년이라도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나 이미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는 기소하는 게 원칙"이라며 "하지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저작권에 대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소단계에서 청소년의 고소·고발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은 그 침해 행위가 우발적인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하기로 했다. 단, 영리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성 의원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지만,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은 매우 낮은 상태이며 사회적 홍보와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청소년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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