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업체 ‘쏘카’가 공유차량에서 담배를 핀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박탈키로 하는 등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3일 쏘카에 따르면 이달부터 공유차량 안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된 회원에게 벌금 30만원을 부과하고, 회원 자격을 즉시 박탈한다.
또 흡연자 적발을 위해 ‘쏘파라치 2.0’ 프로그램을 운영, 회원이 공유차량 내 흡연 장면을 차량 번호와 함께 촬영한 사진과 일시, 장소 등을 고객센터에 신고할 경우 20만원 상당의 쏘카 이용권을 준다.
아울러 공유차량 내 금연을 서약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월 기준으로 흡연신고가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차량에 한해 해당 차량을 이용했던 모든 고객에게도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김무진기자
3일 쏘카에 따르면 이달부터 공유차량 안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된 회원에게 벌금 30만원을 부과하고, 회원 자격을 즉시 박탈한다.
또 흡연자 적발을 위해 ‘쏘파라치 2.0’ 프로그램을 운영, 회원이 공유차량 내 흡연 장면을 차량 번호와 함께 촬영한 사진과 일시, 장소 등을 고객센터에 신고할 경우 20만원 상당의 쏘카 이용권을 준다.
아울러 공유차량 내 금연을 서약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월 기준으로 흡연신고가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차량에 한해 해당 차량을 이용했던 모든 고객에게도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김무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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