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한 학과시험은 국가시험장에서, 운전기능 및 도로주행은 자동차전문학원에서 시험을 치른다.
그러나 국가운전면허시험장은 전국에 26곳에 불과해, 응시자들이 집 옆에 있는 자동차전문학원을 이용하지 못한 채 국가시험장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회에 학과시험 관리업무를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하는 개정법률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김 의원은 “운전면허시험을 포함한 관리업무가 정부출연금으로 운영하는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될 경우 경험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국 운전면허 수수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며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약 136만명이 운전면허학과시험에 응시했는데, 이중 51%에 해당하는 약 70만명의 응시자들이 자신의 거주지역이 아닌 곳의 국가시험장에서 학과시험을 응시, 불편함과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학과시험을 전국 438개 전문학원에서 치르도록 하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학원등록 취소, 학과시험업무 종사자의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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