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부품 리콜 보고 연 1회 의무화
배출가스 부품 리콜 보고 연 1회 의무화
  • 김무진
  • 승인 2016.05.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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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결함 관리 강화
내달 2일부터 개정안 시행
최근 잇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파문과 관련, 배출가스 부품 리콜(결함시정) 보고 연 1회 의무화 시행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진다.

환경부는 보증기간 내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완성차 업체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리콜 요구 건수가 단 1건만 있더라도 결함시정 현황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연 1회 보고해야 한다.

종전 완성차 업체들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연간 40건을 초과하고, 그 해에 생산된 차량 중 리콜 비율이 2% 이상인 경우에만 시정 현황을 환경부에 분기별로 보고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함시정 요구가 건수가 연간 40건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매년 1월 말까지 결함시정 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하는 의무사항으로 변경됐다. 환경부가 보고 현황을 바탕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전반적인 결함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환경부가 내린 결함시정 명령을 자동차 제작사가 위반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그동안 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을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했을 경우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마땅히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결함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 300만원이 1회 위반부터 부과된다.

김무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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