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작가 동의없이 연극 올리려다…
극작가 동의없이 연극 올리려다…
  • 남승렬
  • 승인 2016.05.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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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페스티벌 참가 극단 2곳
저작권법 위반 시비 휘말려
작가들 “연극계 관행 개선돼야”
대구지역 연극계 일부 극단들이 저작권법 위반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다음달 1일 막을 내리는 ‘제4회 대명공연문화거리 로드페스티벌’(5월26일~6월1일)을 준비하면서 대구를 대표하는 극단 2곳이 극작가의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공식적인 논의조차 없이 작품을 무대에 올리려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해당 극작가들의 항의를 받고 다른 공연으로 대체하는 등 곤혹을 치른 것이다. 특히 극작가들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해당 극단들은 절차상 미숙함이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30일 대구지역 연극계와 한국희곡작가협회 등에 따르면 지역에서 활동 중인 A극단은 당초 올해 대명공연문화거리 로드페스티벌 참여하면서 공식참가작으로 ‘기막힌 동거’를 선정했다. 이 작품은 서울과 수도권 등지에서 주로 활동하는 임은정 작가의 언론사 신춘문예 당선작. 문제는 A극단이 임 작가와 공식적인 사전 논의 없이 이 작품을 무대에 올리려 했고 공연 3일 전에서야 임 작가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것. 결국 임 작가의 반발로 이 공연은 취소됐으며 연극 ‘왜 못해! 하면되지!’로 급히 변경됐다. 하지만 공연 포스터와 언론에는 ‘기막힌 동거’로 이미 게재된 뒤였고, 이미 예약했거나 관람을 원하는 시민들도 혼선을 빚을 수 밖에 없었다.

임 작가는 “A극단 측에서 공연을 한다고 급하게 연락해 온 탓에 일방적인 통보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았다”며 “무료 공연과 워크숍 공연의 경우 해당 작가와 상의조차 없이 공연을 진행하는 연극계 일부의 그릇된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극단 측은 “해당 작가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시도를 해봤지만 여의치 않았다. 뒤늦게 연락처를 알고 연락을 드렸지만 신중치 못하고 안일한 조치였다”며 “다만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작가 측과 극단 측의) 다툼의 소지가 있어 구체적 언급은 피하고 향후 법리 검토를 거쳐 대응하겠다. 하지만 이번 일로 상처를 입은 작가께는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B극단 역시 비슷한 이유로 공연 직전 부랴부랴 작품을 변경했다. B극단은 연극 ‘지상 최후의 농담’으로 대명공연문화거리 로드페스티벌에 공식참가키로 했으나 이 작품 작가인 오세혁씨와 사전 조율이 안돼 ‘삼도봉 미스터리’로 변경했다.

오세혁 작가는 “B극단 측으로부터 제 작품을 연극으로 무대에 올린다는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 우연히 온라인상에서 알게 돼 해당 극단 측에 문의를 했다”며 “저작권료를 받고, 받지 않고를 떠나 극단이 작품을 공연하면서 작가의 동의 과정을 얻는 투명한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고 무료 공연은 저작권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B극단은 “공연을 준비함에 있어서 세심하고 꼼꼼하지 못한 부덕의 소치에서 비롯됐다“며 ”해당 작가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남승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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