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전기차 전용주차면’ 생긴다
아파트에 ‘전기차 전용주차면’ 생긴다
  • 승인 2016.05.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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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안 의결

10일께 공포 즉시 시행
앞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전용 주차면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택단지 주차장 일부를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으로 만들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등이 갖춰진 전용 주차면을 만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각 세대로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과 주택단지 출입구에 문주(아치형 구조물)나 차량차단기를 설치할 때도 소방차의 통행이 가능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일께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을 공장이나 위험물 저장·처리시설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짓도록 한 규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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