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청문회법, 악용이 더 큰 문제다
상시청문회법, 악용이 더 큰 문제다
  • 승인 2016.06.0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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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정 소설가
19대국회마지막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상임위원회의 상시청문회신설과 관련한 국회법개정안이 지난 5월27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제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의결되고 박대통령이 아프리카를 순방중인 가운데 전자결재로 재가하자 정국이 급랭되고 있다.

정부는 ‘헌법의 근거 없이 행정부와 사법부등에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한 것이어서 3권분립,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며 정부, 여당은 ‘국회를 통과해도 19대국회임기내에(5월29일)에 공포되지 않으면 회기불계속원칙에 따라 자동폐기 된다’는 헌법 제51조의 단서조항을 들어 자동폐기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그러나 야3당의 원내대표들은 20대국회에서 재추진키로 합의하고 더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의회민주주의의 포기이며 국회가 열심히 일하면 정부가 귀찮다는 식의 졸렬한 정부’라고 했으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5.13청와대 협치 합의를 찢어버리는 결과로 이제 협치는 없다’ 했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박대통령의 협치는 협박정치’라고 했다.

그러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대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20대국회에서 재의결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며 ‘재의결은 있을 수 없다’고 하여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20대국회에서 야당이 재의결을 추진한다 해도 19대국회에서 야당이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휘둘러 온 국회선진화법이 존재하는 한 성사될 가능성이 없고 박대통령의 거부권행사유발의 중심에 반박인 유승민과 정의화가 있는 것도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간의 논란은 헌법 제61조에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상임위의 ‘소관현안’까지 청문회대상으로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리다.

헌법학회회장을 역임한바있는 새누리당의 정종섭의원은 ‘개정안의 조사청문은 국정의 전 부분 즉 대상과 범위, 방법에 있어 무제한성을 가지고 있으며 위원회의 과반찬성으로 언제든지 청문회를 열수 있어 시기의 제한성도 없고 국가정책의 대외비단계나 정책수립단계까지 조사할 수 있어 행정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을 짐작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헌법이 정한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결국은 의회독재를 초래할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며 위헌소지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판사출신인 더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 ‘우리헌법은 경성헌법이라 개정이 어려워 시대상에 맞게끔 유연하게 해석해야하며 이번총선에서 박근혜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민의를 국회법개정에 반영하여 국민의 뜻에 따른 것을 위헌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기강화가 목적이었으나 지난해 6월25일 박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임을 불러왔던 ‘국회는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의 시정을 정부에 요구(요청)할 수 있다’는 국회법개정안과 똑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 법의 취지대로라면 현재 논란중인 가습기살균제사건, 어버이연합게이트, 정은호의 법조비리 등도 청문회가 가능하나 우리국회의 수준으로 보아 당리당략과 의원개인의 이해관계 및 이권개입을 위한 행정부와 기업의 길들이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번하고 현재의 국회권한만으로도 얼마든지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데 굳이 옥상 옥을 더 만들 이유가 없다.

여야가 합의된다면 차라리 천편일률적이고 형식적인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고 미국처럼 현안별 소청문회를 365일 상시 개최하여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하며 국가기밀, 기업의 영업비밀, 사생활보호 등의 적정사유가 없는 한 모든 청문회는 공개되어야 한다.

우리국민들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지난19대국회가 식물국회가 된 것도 모자라 또 20대국회마저 청문회로 해가지고 날이 새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더 이상 국회의 권한이 비대 되는 것도 원치 않고 국회의원들이 증인을 불러놓고 죄인다루 듯 하는 꼴도 보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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