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신청자, 두배 이상 급증
조기노령연금 신청자, 두배 이상 급증
  • 김상섭
  • 승인 2009.10.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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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의 최후보루인 노령연금 신청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한 조기노령연금은 그 액수가 완전노령연금보다 절반도 안되만 신청자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위기에 따른 생활고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현황에 따르면 2007년 12만4천738명이던 신청자가 2008년에는 15만973명에서 올해는 8월 현재까지 17만5천302명에 달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심 의원은 내다봤다.

조기노령연금의 평균 급여액은 40만4천422원으로 완전노령연금 75만3천453원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조기노령연금은 60세가 되지 않아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월 175만959원 이하일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받을 수 있지만, 수급 연령을 1세 앞당길 때마다 6%씩 감액해 지급 받는 방식이다.

결국 노령연금에 비해 연금액이 감액(55세에 신청할 경우 30% 감액)되는 불이익이 있지만 올해의 조기연금은 노령연금의 8.3%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요건이 완화된 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기존 ‘연간 500만원 이하’ 이던 소득기준이 2006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월 평균소득금액이 175만959원 이하‘로 대폭 낮춰진 것이다.

심 의원은 “조기노령연금은 당장은 수급자에게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정부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관련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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