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내리는 날 추월 피해자 과실 70%
눈 내리는 날 추월 피해자 과실 70%
  • 최연청
  • 승인 2009.01.2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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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내리는 야간에 고속도로 추월선을 걷다가 차량에 치여 숨진 경우 피해자의 과실도 70%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52민사단독 조효정 판사는 20일 차량 사고 후 안전 기구 없이 고속도로를 걷다가 사망한 J씨의 딸이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자 책임을 30%로 제한해 원고에게 6천9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눈이 많이 내리는 야간에 단독사고를 낸 뒤 형광봉 등 본인을 알리는 기구를 사용하지 않은채 고속도로를 걷던중 승합차에 치였다”며 “피해자가 갓길을 이용하지 않았고 눈과 야간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운전자 시야가 넓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과실이 70%”라고 판시했다.

숨진 J씨는 지난 2007년 12월 31일 오전 5시57분께 전북 정읍시 상평동 호남고속도로에서 냉동탑차를 운전하다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후속 사고예방을 위해 추월선을 따라 거슬러 걷던중 사고를 당했으며, 이후 정 씨의 딸이 승합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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