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은 19일 국민권익위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 수용율이 22.6%에 불과하다”면서 “최근 행정기관이 권익위 시정권고에 대한 불수용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은 연평균 2만 4천442건이며, 권익위에서 행정기관을 통해 시정권고 조치를 한 것은 연평균 1천358건(5.6%)이다.
그러나 시정권고를 행정기관에서 수용하지 않는 불수용율은 2004년 5.3%에서 2008년 14.3%, 올해 8월 현재 22.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시정권고를 가장 많이 받은 기관은 국세청으로 1천39건이며 한국토지공사 639건, 국토해양부 528건이다.
시정권고에 대한 불수용 건수는 한국토지공사가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 53건, 근로복지공단 40건 등이다.
불수용율에서는 근로복지공단 44.0%, 노동부 37%, 한국토지공사 12.5%이며, 이들 기관은 거의 매년 되풀이하며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 상위순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무시하는 현상이 더욱 증가하고 있어 권익위의 위상과 시정권고의 실효성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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