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비리 중징계 23%에 불과
법원공무원 비리 중징계 23%에 불과
  • 장원규
  • 승인 2009.10.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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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중징계가 23.8%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 7월까지 있었던 비위 법원공무원 94명 중 파면·해임·정직 등의 중징계는 23.8%(24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감봉·견책·경고 등의 경징계는 66.3%(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별로 보면 청렴의무 위반이 35.1%(33건)로 가장 많았고 품위유지 위반이 28.7%(27건), 성실의무 위반이 22.3%(21건), 직장이탈 위반이 10.6%(1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장 의원은 "법 집행 일선에 있는 사법 공무원의 사소한 실수가 법원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법원은 각종 비위행위 예방을 위해 보다 철저한 사전 교육과 사후절발에 따른 엄정한 비위행위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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