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위반 실형 6년간 7명 뿐
집시법위반 실형 6년간 7명 뿐
  • 장원규
  • 승인 2009.10.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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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 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중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7명뿐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 7월까지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피고인은 총 1394명으로, 이 중 단 7명(0.5%)이 1심 재판에서 실형 판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04년 183명 중 1명, 2005년 128명 중 0명, 2006년 187명 중 2명, 2008년 472명, 올 들어 7월 말 현재 150명 중 0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387명 중 기타 123명(8.8%)을 제외하고 907명(65.0%)은 벌금형 등 재산형, 169명(12.1%)은 선고유예, 154명(11.0%)은 집행유예, 34명(2.4%)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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