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은 119, 범죄는 112, 민원상담은 110
재난은 119, 범죄는 112, 민원상담은 110
  • 승인 2016.06.2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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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선
손진선 경북경찰청 112종합상황실·경장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긴급신고 통합서비스’가 시범운영 단계로 들어선다.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사건에 대한 깊은 반성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마련한 대책으로서 올 초부터 서비스 구축에 착수하기 시작해 드디어 그 시행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이다.

그동안 재난, 범죄, 민원상담 등 국민안전 문제와 관련된 각종 긴급신고전화가 각 기관마다 난립해 국민의 생명을 좌우할 결정적인 순간에 혼란을 유발한다는 질타를 받아왔다.

실제 OECD 34개 국가 중 신고전화 미통합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해 6개국에 불과하고 주요 선진국은 긴급과 비긴급으로 이원화해 각기 신고전화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119, 112로 걸려온 전화가 대다수 비긴급전화로 긴급전화 대응력이 저하된다는 것도 문제였다.

지난 1년간 경북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를 분석해 보면 긴급 출동신고 16.4%, 비긴급 출동신고 37.6%, 비출동신고 46%로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상담·민원성’ 신고가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시행될 통합서비스는 기존 21개 신고전화를 3개(119, 112, 110)로 통합해 어디로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덜고 긴급전화(재난·119, 범죄·112)와 비긴급전화(민원상담·110)로 분리해 긴급상황의 경우 119와 112에 각기 반복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이 공동대응이 가능하며 비긴급신고 110(민원상담)은 이관함으로써 긴급신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긴급신고 통합서비스 개시 후에는 안정적인 통합체계 운영 및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한 상시조직으로서 ‘공동관리센터’가 운영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올바른 이용방법에 대한 숙지와 실천이라 할 수 있겠다. 119와 112는 잘 알고 있듯이 국민의 생명·신체 혹은 재산손해의 위험과 직결된 긴급 상황으로서 시간적 급박성, 위해의 심각성, 즉시 출동 필요성이 충족되는 경우에 하는 긴급신고다.

110은 긴급한 대응을 요하지 않는 일반민원(각종행정·요금·범칙금·생활민원)과 전문상담(청소년·여성·노인·정신건강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하는 비긴급신고다.

비일비재한 일로 비긴급신고임에도 불구하고 112로 전화해 “밤이라서 지자체에서는 근무를 안 하니 출동해 달라”는 신고를 많이 접하곤 한다. 이럴 경우 신고자에게 관련법과 절차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다른 긴급전화를 받기 위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다.

또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올 것인가’라고 말해 경찰출동을 요청하는 경우 112 접수단계에서 현장경찰 조치단계에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해 112신고 총력대응에 장애가 생기곤 한다.

따라서 비긴급신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긴급신고 이용을 지양하고 긴급신고 총력대응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을 당부한다.

시행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그 정책이 올바르게 이용돼야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세월호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각 부처와 온 국민이 하나가 돼 노력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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