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 지난 11일 국가 잘못으로 인정한다는 결정통지를 유족에게 보내왔다.
결정통지와 함께 국가는 이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위령제 봉행, 위령비 건립 등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에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으로 희생된 유족대표 김달호씨 등 33명에게 지난해 11월 14일 1차로 진실규명결정서를 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같이 결정됐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한 마디 없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영덕의 유족 41명은 최근 변호사를 선임한데 이어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청구소송에 나섰다.
영덕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들에게 식량이나 옷을 주었다는 혐의로 적법절차없이 경찰과 국군에의해 불법적으로 양민 수 백 명을 집단 살해된 사건이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가 무고한 민간인을 위험요소를 제거하겠다는 계획 하에 적법절차 없이 집단적으로 살해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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