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실효성 확보와 국민 알권리 충족 위해
자동차회사의 판매에 영향을 미치고 기술유출이 우려된다는 핑계로 공개되지 않은 자동차검사 결과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 22일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미국, 독일, 스웨덴 등 자동차검사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자동차 선진국은 검사결과를 책자나, 보고서, 인터넷 게재로 국민들이 언제나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면서“그러나 우리나라는 100여년 동안 자동차검사를 하면서도 차명별, 차종별 등 결함이 많은 자동차와 결함이 적은 자동차를 국민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자동차 검사결과를 세부적으로 공표하지 못한 것은 자동차민원행정종합시스템이 검사결과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없었던 데 이유가 있었으나 올해 8월부터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통합전산시스템(VIMS)’ 구축으로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면서 “차명별, 차종별 세부자동차검사결과를 국민에게 알려 신차나 중고차 선택 시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자동차검사는 1917년부터 시작됐으며 현재는 교통안전공단과 일정 시설과 기술을 갖춘 정비업체에 검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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