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대형마트 과징금 50% 이상 경감조치
공정위의 대형마트 과징금 50% 이상 경감조치
  • 김상섭
  • 승인 2009.10.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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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영세업체에 대한 횡포 여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가 여전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봐주기’ 감독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의원은 22일 공정거래위 국정감사에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공정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경고, 시정명령 등의 경미한 처벌과 과징금 감면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대형마트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는 161건이지만 경고가 84건으로 가장 많고, 시정명령 56건, 과징금 부과 21건이다.

공정위의 조치 중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개사에 대한 것은 경고 14건, 시정명령 12건이다. 위반내용으로는 부당반품이 가장 많았는데 실제 조치내용을 들여다보면 적당히 눈감아 주기 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마트의 경우 공정위는 지난 2005년 부당반품, 부당 표시광고등 대규모소매점업상 특정불공정거래행위로 시정명령과 2억2천만원의 과징금 조치(2억2천)를 했는데, 지난해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과징금 부과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

홈플러스는 2005년 ‘부당 계약변경 행위’로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같은 행위로 2007년 또 적발되었고, 롯데마트 역시 2004년, 2005년 두 차례 ‘판촉사원 서면체결의무 위반’을 하여 모두 시정명령에 그쳤다.

게다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대형마트 불공정행위 과징금 조치(4건)는 모두 경감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 책정한 기본과징금에서 의무적과징금, 임의적 과징금 과정을 통해 상습적인 위반에도 매번 과징금을 50%안팎으로 경감조치 했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2005년 이마트(4억→2억2천, 45%), 홈플러스(3억→1억2천, 60%), 2007년 홈플러스(2억6천→1억8천, 31%), 2008년 롯데마트(9천500→4천2백, 50%)의 상습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경감조치 했다는 것이다.

유의원은 “공정위가 대형마트의 상습위반에 대하여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공정위 처벌이 부당행위로 취득한 이익에 비해 가벼워 대형마트들이 불공정행위를 상습적으로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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