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4대강 위법 아니다”
김광림, “4대강 위법 아니다”
  • 김상섭
  • 승인 2009.10.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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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 앞두고 야당 주장 반박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은 22일 야당의 ‘4대강 사업 불법추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김 의원의 이날 주장은 국정감사 뒤 진행될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야당의 공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책적 판단은 다를 수 있으나 ‘위법성’논란은 이제 그만하자”며 법적 근거를 설명했다.

그는 먼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칙 추진됐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우선 조항에 두고 있지만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다”면서 “복수년도 예산 편성시 ‘연한을 정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장기사업은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야당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절차위법의 근거로 드는 국가재정법 제23조와 관련,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 23조의 계속비 사업 조항이 아니라 국가계약법 제21조 ‘장기계속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를 근거로 4대강 사업이 장기계속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야당의 주장에 “이 조항은 장기계속계약의 대상과 방법을 규정한 것일 뿐이며 대부분의 공사가 이 제도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장기계속 계약은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곤란해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있지만 국가전체 예산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신규사업 수요에 신축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4대강 사업이 예비타당조사 없이 진행돼 위헌이라는 주장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2006년 국가재정법이 제정되면서 법령에 근거를 남기게됐다”면서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2005년부터 지금까지 30건이 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진행됐고, 행정중심 복합도시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에 대한 판단의 다름과 찬반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정책적 판단을 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때는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논란의 ‘대상과 범위’를 넓히면 국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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