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에 "불 지르겠다" 협박 40대 영장
대구시청에 "불 지르겠다" 협박 40대 영장
  • 김도훈
  • 승인 2009.10.2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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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22일 대구시청 현관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B(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새벽 2시45분께 대구시청 당직실 앞에서 미리 준비한 등유를 몸에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범행 5시간여 전인 21일 오후 9시께 시청 당직실에 찾아가 민원상담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인근 한 주유소에서 등유를 구입,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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