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사고는 내 가족의 눈물이 될 수도 있다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는 내 가족의 눈물이 될 수도 있다
  • 승인 2016.07.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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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경-경장
박애경 대구수성경
찰서 교통사고조사
계 경장
우리 사회는 술 문화에 관대한 편이다. 혹자는 ‘사람이 술 한잔 마시고 그 정도의 실수는 할 수도 있지, 술 한잔 마시고 실수한 것을 가지고 뭘 그래, 술 한잔 마시고 사고만 나지 않으면 운전 할 수도 있지’라면서 말이다.

술을 절제하여 잘 마시면 가슴속에 있는 나쁜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생활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깝게 해주며 직장 생활을 부드럽게 만드는 윤할유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술을 마신 후 잘못된 판단이나 습관이 나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면 한순간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패가망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매년 600여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인적피해비용은 9천429억원, 건당 평균 사상자 비용은 약 3천608만으로 비음주사고의 평균 사상자 비용(1천386만원)의 2.6배에 달한다. 또한 2015년 뺑소니사고 원인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주가 20.2%를 차지하고 있어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용과 폐해가 얼마나 큰 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지난 해 1월 초순경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크림빵 뺑소니사고’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 30대 후반의 가장인 피해자는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서 귀가하던 중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행복했던 가정을 한순간에 파괴하여 남은 가족들에게 정신적 상처와 경제적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음주운전, 뺑소니사고의 피해자가 내 가족, 친구, 친척이 될 수도 있다면 과연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을 수 있을까? 음주운전하는 친구나 동료를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고를 내고도 그냥 도주할 수 있을까?

경찰과 검찰에서는 지난 4월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을 적극 권유한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범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거나 술을 마신 친구나 동료에게 운전을 하도록 시키는 일은 절대 근절돼야 하며,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반드시 사상자를 구호 조치하고 사고 운전자가 누구임을 알려 주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부보장사업 구조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사고 종결 이전이라도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으로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다. 뺑소니사고 피해자, 무보험 차량사고 피해자는 손해 사실을 안 날(통상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정부보장사업 처리보험사(13개 보험사, 콜센터 T. 1544-0049)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휴우 장애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그 가족(유자녀·피부양노부모)은 교통안전공단(1577-0990)에 재활보조금, 생활자금대출, 자립지원금, 피부양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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