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1일 스마트폰 판매 앱을 통해 물건을 팔 것처럼 글을 올려 현금을 송금 받은 후 빼돌린 혐의로 Y(22)씨를 구속했다.
Y씨는 지난 3월 9일 스마트폰 판매 앱에 교육용 태블릿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A(17)군으로부터 9만원을 송금 받아 챙기는 등 이날부터 지난달 27일까지 36명으로부터 총 32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국기자
kyg1790@idaegu.co.kr
Y씨는 지난 3월 9일 스마트폰 판매 앱에 교육용 태블릿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A(17)군으로부터 9만원을 송금 받아 챙기는 등 이날부터 지난달 27일까지 36명으로부터 총 32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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